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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다음날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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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생전 가본적이 없는 지역의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에서 등기가 왔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예방질서계에서 등기가 왔다는 내용만으로 변호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상황을 개인이 알아볼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알아보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소송절차에서 조회를 하거나, 강제집행단계에서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근 허위매물 및 사기로 인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재한 내용대로 사기를 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5.0 (1)
땅바닦에 떨어진 돈 주슨거만으로도 도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웠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는 참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그정도로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몰래 계정에 접속하면 접속기록이 그 사람에게 남아 있지 않고, 다른 알리바이(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다는 등)가 나올 수 있어 그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딸이 납치한 걸로 꾸며 돈을 요구했다네요. 갈수록 교묘해진 범죄 , 어떻게 남을 믿고 살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남을 믿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금전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일상화된 듯하네요. 오늘 뉴스만 봐도 몇건이고, 왜 이리 근절이 안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두번 해보니깐 알 걸리고, 이러다보니 "이번에도 한번"이라는 생각에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사용을 못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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