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설명과 다를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이용했는데 상대방이 하자없고 가죽세탁 해놓았다고 했습니다.사진은 거리가 좀 있는 사진들이라 자세한 기스는 안보였고요 올해초에 구매했고 사용감 없다고 기재해놓고 대화로도 하자없다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근데 첫날에 소매 기스하나가 있었는데 그정도는 봐줄만해서 넘어가고 구매확정을 눌렀습니다. 그러고 하루입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 패딩 뒤쪽 허리 양쪽에 가죽갈라짐이 있더군요 제가 하루입고 구매확정도 눌렀으니 제가해결해보려고 판매처에 문의결과 구매내역이 없어 답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5일뒤 판매자에게 연락을했습니다(판매처에 문의답변이 구매한지5일뒤에 왔습니다)
케어방법 아시냐고 판매처에 케어나 as문의좀 해달라고 근데 가죽이니 가죽케어 맡기세요. 저는 보낼때 그런상처 없었습니다. 이러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처음엔 중고거래고 가죽이라 타격이 크지만 엄청심각한건 아니라 그냥입으려했는데 판매자태도가 하자있는걸 알고판거같은 모르쇠 태도로 일관하길래 괘씸해서 고소를 진행하고싶습니다. 상태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하루만에 저런 가죽갈라짐이 나올수있는건가요? 고소도 가능한가요? 제친구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패딩을 구매했는데 저런상처는 안보였습니다 상대방이 가죽세탁을 잘못해서 저런갈라짐이 난거 같고 멀리서보면 안보이니 구매당시 사진으론 몰랐습니다.
사진 순서상 왼쪽갈라짐 오른쪽갈라짐 전체샷 오른쪽 갈라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거래행위 자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기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야 그러한 하자를 알 수 있었다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