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아청법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수사가 들어왔을때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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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인물이 진술서를 쓸 때 피해자가 모르는 사실을 안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에는 보고 들은 사실만 기재하면 되고, 보고들은 내용이라도 무조건 다 적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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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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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원한다는데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폐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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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를 검거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사례내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시작하여 판매자로 수사가 확대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수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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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입금했는데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자료가 없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입증자료부터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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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금 분담 납부 계약문의드립니다.
계약명의자를 분담자 전원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명의자가 한명인데, 분담자가 다수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분담납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체내역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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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신상을 특정하여 사칭 및 스폰을 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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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은 판결이 어려울 때 난다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봤을 때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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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것은 불촬물이나 아청물인바, 질문자님이 봤다는 야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야동을 보려면 불법사이트에서 보지 마시고 판매를 하는 상업용 av영상을 구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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