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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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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다고 중개사한테 요청을했는데 일주일동안 얘기가없는거면 계약할맘이 없다고 봐야겠죠?

전세계약을 한다고 중개사한테 요청을했는데 일주일동안 얘기가없는거면 계약할맘이 없다고 봐야겠죠? 집주인이 등기 처리할게 있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벌써 일주일이상 중개사쪽에 연락이없는데 이런경우 그냥 계약진행을 안해도 문제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명확하게 질문자님 역시 계약진행의사가 없다고 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상호간에 계약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진행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났다면 계약이 불가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이중 계약이나 중개 수수료 문제를 고려하면 연락하시어 명확히 확인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본인이 전세계약 의사가 없다면 일주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더 이상 계약할 의사가 없다고라도 설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