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골프채 중고거래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23년형 P7MC 교환한다고 올렸고 상대방이 당연히 23년형 P7MB인줄 알고 직접 만나 교환을 했습니다. 21년형인지 23년형인지 사실 전 잘몰랐습니다. 다음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21년형이었습니다. 맨처음 번개톡왔을때 p7MB랑 교환 하실래요 라고 하길래 당연히 23년식인줄알았습니다.교환 후 이것때문에 중고로 팔아도 가격차이가 너무 난다 실례인거 알지만 웃돈 조금 더 주고라도 다시 재교환을 원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이런경우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자문여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2021년형인지 2023년형인지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이 인정되어 인용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었고 21년형인지 23년형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교환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교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