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사기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매입 사이트에서 게임기를 팔았는데 판매 의뢰 당시에 기기 상태 하자 여부 빠짐없이 알렸고 매매 원치 않으면 괜찮다고 말했는데 매입자 측에서 괜찮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돼서 에어캡으로 두번 감아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제 물건 먼저 보냈습니다. 매입자가 검수 후 입금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틀 뒤 밤에 입금 받았고 (3만원이었습니다.) 다시 입금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갑자기 에어캡으로 두번 감아서 보냈던 게임기가 분해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저는 배송 직전까지 잘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환불 요청하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수 뒤에 받은 돈이었고 닫혀있는 상태에서 게임기가 분해될 이유가 없는데 나흘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분해가 됐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이 부숴놓고 손해봤다고 생각해 나한테 부분 환불 요청하나 싶어서 차단했는데 신고 했다네요. 검수 후 받은 돈이었고 저는 그 매입자를 기망할 의도도 없었는데 이게 사기죄 처벌 받을까요? 만약 적용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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