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데 도와줬으면 하고 떠드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10만원을 줬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요청했으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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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얀인 스토킹에 대해 여쭈어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벌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을 못받는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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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모든 길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모두 불법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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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라고 하면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해야 하는바, "나중에 피의자 조사 받을때도 당당한 모습 유지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발언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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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법적으로 남남인데 이건 부부라고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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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사기당한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으나, 단순 추측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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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해주지 않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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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는데 아청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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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인 스토킹이데해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준 내역은 별도 기록에 안 남으나 수사기록은 남습니다. 음주운전은 스토킹과 별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이미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 요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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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단순히 지칭하는 것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서로 단순히 싸웠다고 쌍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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