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 걸린 아파트를 가압류 해제하지 않고 팔수있나요?
가압류가 걸려있는 아파트인데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수가 있나요? 혹여 그아파트를 판다고해도 가압류해제가 되지 않은상태에서는 산사람도 아무것도 할수없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매도가 어렵습니다.
파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사는 사람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수인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잔금 치를때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팔거나, 매매대금을 가압류 금액만큼 깎거나
그런식으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네요.
법리적으로는, 가압류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거나 처분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상태여도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에 따라 이후 가압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게 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므로 통상 가압류가 된 부동산은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처분은 가능하나 그 매수인은 가압류승기를 부담으로 안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