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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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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개시되면 월세도 못받는게 맞는건지

제아파트가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서 받는 월세까지 못받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월세도 안들어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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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원래는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월세 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에게 우선 월세지급을 중단하는게 보통인데, 이는 경매를 통해 배당시 월세등을 차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들이 월세를 안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본인의 보증금을 못받을까봐서 미리 안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낙찰이 됐을경우 안낸 부분에 대해 계산은 다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법적으론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이전을 해가기전까지 임차인은 기존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아파트가 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요

    근데 거기 사는 세입자한테서 받는 월세까지 못받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 월세도 안들어오거든요

    ==> 통상 임차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처분을 당하는 경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 손실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가 경매에 개시되더라도 세입자로부터 받는 월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된 월세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와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경매개시된 후 월세 수령 권리도 같이 상실되며

    해당 차임은 채권자가 수령하여야 할 이익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