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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래도웃음이넘치는떡갈나무

미래도웃음이넘치는떡갈나무

아파트 경매 개시가 등기에 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로는 매매 불가인가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팔아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컨설팅 회사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가격)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불안하네요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보통 경매개시등기가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수 있지만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것은 아직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런 진행단계에서 매매시에는 매매매대금이 채무 및 경매관련비용등을 합친 금액보다는 커야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 취하등의 조건을 특약에 넣어 거래가 되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매물의 경우 매수자를 찾기도 힘들고 관련한 사항에 대한 중개업무상 일반매매보다는 손이 많이 나갈수 밖에 없기에 수요가 어느정도 있는 지역내 매물이 아니라면 되도록 받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매매가격보다 경매를 통한 낙찰가가 더 많이 나올수있다면 경매가 진행되도록 하는게 유리할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잘 선택하여 결정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이상태로는 매매 불가인가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도

    팔아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컨설팅 회사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가격)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불안하네요

    어찌 하는게 좋을까요?

    ===> 비록 아파트가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경매취하와 함께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취하도록 확인후 입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경매 개시 등기가 있을 경우 거래가 불가 한 것은 아니지만 매수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잔금으로 채권등을 먼저 말소하는 조건일 경우 거래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들의 동의와 말소가 되어야 다음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점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컨설팅업체등이 저가 매수를 할려고 하는 것이라 보여 집니다. 우선 기존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채무상환의 가능성을 먼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매매하려면 경매 개시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경매 넘어간 채권은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변제하시어 경매개시를 푸시고

    이후 정상적인 매매로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가 등기에 올라간 상태에는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매수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약 후에도 채권자 말소 동의 + 경매 취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팔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동산이 소극적인 이유는 경매 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헐값 계약

    ,법률 검토 없이 컨설팅 계약

    ,가등기·소유권이전 먼저 해주는 계약은 지금은 안하는게 좋습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 등기가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자가 꺼릴 수 있고 잔금 전 말소 조건 특약이 필수입니다. 헐값 컨설팅 계약은 위험하므로 채무 정리 후 매도하거나 말소 확정 조건으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에 표기된 상태라면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이유는 실무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매수자가 잔금 지급 시 경매로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어 거래가 어렵고 컨설팅 회사의 터무니 없는 가격 제안도 동일한 이유로 거부감이 듭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경매 취하 후 정상 매매 또는 경매 참여인데 개인적으로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등기가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뺏긴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러도 그 돈으로 빚을 갚고 경매를 취하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을 경매로 날리게 됩니다. 이 위험을 책임질 수 없기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터무니 없는 가격에 계약을 유도한 뒤 경매를 막지 않고 단기 수익만 챙겨 사라지는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중에 집을 뺏기고 빚만 남게 됩니다. 지금 경매를 신청한 곳에 연락하여 경매 취하에 필요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경매 등기를 지울 수 있습니다. 등기가 깨끗해져야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꼭 팔아야 한다면 매수인의 잔금으로 법무사 입회하에 즉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개시등기가 되어 있다면 일반 매매는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며 컨설팅회사에서 월세 보증금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가격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경매 절차 진행 후 어느 정도가 남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