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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사랑새273
월세 보증금을 4천만원을 못받아 경매신청해서 경매가 되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얼마를 받을지 판결도 안된 상태에서 낙찰자가 빨리 집을 비워주라고
독촉하고 내용증명도 보내오고 안나가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해야 하나요
돈도 십원도 못받고 억울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배당 받기 전에 퇴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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