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할때는 소송비용이 드나요?
민사소송을 하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는것으로 압니다. 혹시 형사소송을 할때도 소송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기본적으로 공법적인 절차에 해당되기에
별도로 당사자가 재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하며
고소인에게 별도의 인지대나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추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재판비용 자체는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시에는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이 부담이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이므로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형사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비용(예: 진단서 발급비용, 현장검증 비용 등)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재판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 즉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