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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원고 불출석 ) 피고승소인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차용증을 동의없이 작성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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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마법의 날이냐"라는 단어만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4.0 (1)
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와 b모두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5.0 (1)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설치한 남북육로 도로를 폭파를 했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북한에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확인 후 고소장없이 고소당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없다면 추정되는 고소내용을 토대로 답변정리하시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는데 경찰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문자를 보낼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문자보다는 유선연락을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경찰일까요?
2년 9개월 지난 계정회수 형사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2년 9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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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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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는데 경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연락없이 메시지만 보내는 경우는 없어 경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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