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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황로81
제가 2년 9개월 가량전에 판 계정이 있었는데
가격은 3만원이였고 판매한지 너무 오래 지나서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진짜
기억도 잘안나는데 진짜로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비밀번호는 찾아드렸는데
회수니 어쩌니 자꾸 뭐라하셔서
저도 너무 오래되서 기억 안나는데 자꾸 그러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라고 했는데...
형사 사기죄가 성립될까요??ㅜㅜ
진짜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요
저는 다 뭔소린지 정신도 없음..2022년 3월쯤에
판매했던거ㅜ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2년 9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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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한 후 직접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재 회수한 게 언제인지, 본인이 한 게 맞는지 기억이 안나신다면 언제 변경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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