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확실히존중받는제비
확실히존중받는제비

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

얼굴이 길쭉하다는 이유로 A 가 저한테 "면상이 개기네" "오이소박이닮음" "잘못 낳았누"라고 고 놀리자,

B 는 "진짜 오이 소박이 처럼 생겼네" "낙타상이네" "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조건하에, A,B 모두 모욕성이 충족될수있는 수위의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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