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

얼굴이 길쭉하다는 이유로 A 가 저한테 "면상이 개기네" "오이소박이닮음" "잘못 낳았누"라고 고 놀리자,

B 는 "진짜 오이 소박이 처럼 생겼네" "낙타상이네" "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조건하에, A,B 모두 모욕성이 충족될수있는 수위의 발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와 b모두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언내용으로 보더라도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인 사실이 분명하며 비하하는 발언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 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