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발언 수위는 모욕성이 충분히 있나요?
얼굴이 길쭉하다는 이유로 A 가 저한테 "면상이 개기네" "오이소박이닮음" "잘못 낳았누"라고 고 놀리자,
B 는 "진짜 오이 소박이 처럼 생겼네" "낙타상이네" "오이야" 라고 조롱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조건하에, A,B 모두 모욕성이 충족될수있는 수위의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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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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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a와 b모두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언내용으로 보더라도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인 사실이 분명하며 비하하는 발언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아 모욕죄 인정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