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집 앞에 계속 쫒아오는데 어떻게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쫓아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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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배 및 수리 제가 값을 치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공동임차인에 해당하는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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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자마자 얼마안있어서 집주인이 집 내놨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매도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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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100돈을 절취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금100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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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든 뭐둔 고소 가능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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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남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고, 강제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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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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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걸로 고소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공직자가 일반국민을 상대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고,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비평의 취지로 한 부분이라면 더더욱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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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법에 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저씨들은 강제추행죄로,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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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질문자님의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증명이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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