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를 주장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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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시공후 AS건요청하였는데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30통을 넘어서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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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바(자백보강법칙), sns에서 자백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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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폭행사건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강요로 문제가 된다는데 20년전 밀양성폭행사건은 어떤사건이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밀양 남고생 44명이 중고생 1명을 강간한 사건으로 당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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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장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임시압류이기 때문에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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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결과 후 항소를 안하면 영원히 문제 삼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확정되게 되는바, 해당 판결문의 내용과 동일한 사실관계로는 다시 다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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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강공유는 저작권법위반인바, 고소를 접수한 수사관이 인지사건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형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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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면, 이행최고를 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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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를 상대방이 보냈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명불상자가 질문자님에게 질문자님의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문자를 보냈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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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지정되는 차는 어떤 차들인가요?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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