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
대한민국 군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병사 여러명이 아이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댓글로 "개빠졌다" "진짜존나 한심하다" 라고 텍스트 그대로 달았습니다. 병사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군대라는 집단에 화가 나서 썼는데,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