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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통화중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한다면 녹음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거래서 사장님과 물품 대금 때문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던 도중 금액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언쟁이 되었습니다. 통화가 길어 지면서 거래처 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짜증을 내시면서 욕을 하기 시작 하더라구요. 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 하고 심한 욕까지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핸드폰 녹음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중 상대방의 욕설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