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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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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음성녹취했다는데

(상대방이 나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음성녹취했다는데요!! 그 음성녹취한내용을 절대 안 들려주려고 할때에 그 음성녹취한 내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들어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상대방이 저와 전화상으로 언쟁하면서, 그 상대방이 저와 전화상으로 언쟁중에 매우 무례하게 저를 협박까지 하였는데요!! 이러한 전화통화내용을 상대방이 음성녹취한 기록을 제가 법적강제하여 이 음성녹취내용을 들어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매우 전문적이고, 경험많으신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녹음한 내용을 강제로 듣도록 하려면 소송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이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