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 욕설 신고 관련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1. 07. 01. 15:59

1대 1 통화 욕설은 신고가 안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폰이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하였고 제 3자가 함께 듣고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은체 본인 욕설만 하고 전화를 계속 끊었고,

저는 스피커 폰 고지 및 녹음을 계속 하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계속 혼자 욕설만하고 끊었기에 문자로도 스피커 폰 고지와 녹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하였습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초반에 욕설과 제 음성이 겹쳐 스피커 폰이다 라는 이야기 잘 안들리지만 전화 끊기 전 계속 이거 스피커 폰, 이거 스피커 폰입니다 라는 녹음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3자가 듣고있고, 스피커 폰으로 통화 중이다라고 고지하였을 경우 공연성에 해당이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피커 폰이라고 고지를 한 점에서 계속 욕설 행위를 나아간 경우라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공연성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어 상당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2021. 07. 01. 17: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