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리노양
일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약 10분동안을 정말 듣기 힘든 쌍욕을 하였습니다. 지동 녹음 덕에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1 통화에서는 심한 욕설을 한다고 해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욕설 내용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라면 일대일 대화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일회성이라면 정통망법위반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