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알고싶은게 있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지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툭툭 건드리고 가는 행위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형력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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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밀다가 발생한 사고 누구책임인가요?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며 주차한 차주는 20% 이내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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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모욕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찝어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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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보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늦으면 , 낙찰자가 세입자를 전세 만료 이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선행 담보물권자가 있어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며 버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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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가만히 있던 상대방 휴대폰 떨어트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거나 적어 질문자님이 100%의 근접한 과실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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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집에 하자가 발생 시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재된 임대인의 언행은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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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중인데 집주인분이 매매를 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당초 정해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행사를 하는 경우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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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카드 연회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상 연회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미지급시 연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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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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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수정이 필요하다 해도, 보낸 견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고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견적서를 보냈다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견적서를 보내는 것으로 쌍방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체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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