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구매 환급 관련 사기죄 적용 가능 여부

상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1.온라인에서 강의 구매함.

2.강의는 특정 조건 달성 시 100% 전액 환급 해준다고 했음.(구매 전 설명 받음)

3.특정조건이 다크패턴으로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었음.(증거자료 있음)

4.환급 요청함. 다크패턴으로 알아보기 힘든 상세조건 미흡한 부분 언급하고 환급 거절함.

5.이의제기하고 증거자료 수집해서 보여줌.

6.환급 받음

이 경우 제가 5번 이의제기 및 증거자료 제시를 안했으면 그냥 사기꾼이 먹고 날으는건데..이거 기망에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

기망행위(다크패턴으로 환급조건 애매하게 얘기함)를 통해 피해자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 이득(환급금액)을 취한다고 생각되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급조건을 다크패턴으로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주된 이행급부는 제공이 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