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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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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하기 전 강의에 대한 설명으로 30일 동안 강의 내용 토대로 수행하는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강의 결제 후 주최측에서 환급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해당 조건을 첫 날부터 지키지 않은 인원이 36%에 달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환급 조건에 대해 다크 패턴으로 주최 측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다크 패턴 혹은 위와 비슷한 판례 정보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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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현혹하여 의도한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적, 기술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크 패턴이 있다고 해서 항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손해, 인과관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주최 측이 강의 구매 전에 환급 조건을 명시하였고, 구매 후에도 해당 조건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크 패턴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이나 약관규제법 등의 법률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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