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하기 전 강의에 대한 설명으로 30일 동안 강의 내용 토대로 수행하는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강의 결제 후 주최측에서 환급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해당 조건을 첫 날부터 지키지 않은 인원이 36%에 달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환급 조건에 대해 다크 패턴으로 주최 측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다크 패턴 혹은 위와 비슷한 판례 정보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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