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열심답변자

열심답변자

온라인 강의로 불법내용을 알려주는 경우

온라인 판매 강의를 구매하여 수강하였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서 고민입니다.

강의 내용 중에 고의적으로 소비자(구매자)에게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잘못 없는 배송업체의 문제로 파손 또는 분실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경우 어떤 법에 걸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