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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vs 사기미수죄 차이에 대해 궁금해요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 환불 안해주다가 증거랑 이것저것 얘기했더니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증거 수집 및 내용 정리하여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사기죄로 고소하려던 마지막에 전화 통화를 하다가 환불해준다고 얘기하고 환불 처리해줬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사기미수죄 둘 중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나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하는게 맞는거 같다가도, 결국 취하려는 이득을 돌려줬기 때문에 사기미수죄인거 같기도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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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기가 기수가 된 이후에 금액을 돌려줬다고 하여 사기미수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형사유로서 참작될 뿐입니다. 사기미수가 되려면 기망행위는 있되 재산상이익취득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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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국은 민사상 매매계약에 관한 다툼으로 대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다툼이 종결되고 사기로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손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 미수로 고소를 하여도 성립의 가능성은 높지 않고 실익도 없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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