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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신나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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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룸메가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절도죄로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갑 현금도 한달여만에 돌려받긴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괘씸하네요

지갑은 60여만원짜리고 현금 7만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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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갑을 훔친단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였고, 이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룸메이트가 지갑을 훔쳤다가 돌려준 상황은 법적으로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다만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결정한다면, 사건 경위를 자세히 기록하고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룸메이트에게 절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지갑을 가져갔다가 본인의 추궁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돌려준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와 별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