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고소당하는 기준이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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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욕을하는데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고 있다면 모욕죄 성립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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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유튜버들, 흔히 사이버 렉카들은 처벌할 수 없나요?
유튜브에서 수익계정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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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고아년 또 만났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에 대한 비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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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sns점유율이 가장높은 곳은?
현재 우리나라의 SNS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그 뒤로 네이버밴드, X(옛 트위터) 순으로 순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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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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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이라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7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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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양육비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전제하에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초하여 부모소득 및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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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라고 되어있으면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영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영하지 않으면 위반 여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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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사진을 올리고, 단순히 제목을 위와 같이 기재했다고 하여 음란물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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