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신고가 가능할까요..? 범위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입니다. 얼마전 알게된 여자아이에게서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절 좋아한다면서 만나자 사귀자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제가 아는 사람에게 까지 하루종일 연락을 하여 너무 무섭습니다. 저번에는 자살까지 한다면서 만나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 제 얼굴을 올리겠다고도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근무지로도 전화 하겠다는 말도 들은적 있습니다. 어제만해도 40통의 부재중 전화와 오늘은 보이스톡 인스타그램 전화 30여통이 왔습니다. 3일째 연락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어떤짓을 할지 몰라 두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게 적용이 되나 궁금합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고민끝에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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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위반 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