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가능한건가요?
고등학교다니고 있는데요 저번에 발신자로 모르는 사람한테 욕했는데 제 번호를 알아내서 몇일전부터 전화로 계속 협박과 폭언 욕설을 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만큼 불안합니다. 자꾸 부모님 전화번호 아니면 개인합의로 50돌라면서 아니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계속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 중에 통매음이 성립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