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경 신분증 도용 참고인 조사
1, 친구B에게 받아서 준 것이라고 말을 하면, 수사관은 친구B로부터 왜 받았는지 여부를 묻게 되기 때문에 말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신분증을 받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러한 취지를 좋게 포장하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타인의 신분증을 받아 또 다른 타인에게 건넨 것은 도용으로 인한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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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새끼"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는 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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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불할청구 소송시 최소한의 서류는?
상속재산분할청구심판청구시 첨부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②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④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⑥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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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주차사기가 나왔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주차위반 스티커와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붙여놓고 요금을 납부하라며 QR코드를 붙여놓고, 이를 통해 요금을 납부받는 방식의 사기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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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자이즈로 더본 코리아관련 최근이슈
현재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중 하나인 연돈불카츠에 관하여 더본코리아 측에서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으로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했다는 것이 일부 가맹점주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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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회손 혹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나 고소 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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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으로 분쟁이 일어났습이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것인가요?(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생각만을 기재하고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이 토요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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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 전 상대방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한 약혼해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단순동거가 아니라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라면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홧김에 한 동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결과론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의 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확인 후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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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돈달라는 이야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1항과 제2항은 제8조의3 위반, 제3항은 제9조 제3호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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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녹취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기재내용이 녹음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속기사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을 받아써서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이 부담스럽다면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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