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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저빌221

비장한저빌221

예약금 으로 분쟁이 일어났습이다..

토요일 예상이라고 해서 토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 토요일에 상대방의 물건이 도착하지 못해 거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예상이니 한 5일정도 더 기다리는 수요일까지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답니다 신고가 되서 제가 줘야 하는 사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것인가요?(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생각만을 기재하고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이 토요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