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약금 으로 분쟁이 일어났습이다..
토요일 예상이라고 해서 토요일쯤으로 생각하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 토요일에 상대방의 물건이 도착하지 못해 거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예상이니 한 5일정도 더 기다리는 수요일까지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답니다 신고가 되서 제가 줘야 하는 사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것인가요?(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생각만을 기재하고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이 토요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