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약속을 잡았는데 안 나온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거래로 약속을 잡았는데 자전거 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은 토요일이었는데 미뤄서 월요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도 나오지 않고 경찰서를 갔다면서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실거면 거파금을 달라하니 그쪽에서 거파금은 본적이 없고 말한적이 없다 하더라구요 그랴서 약속 잡고 미뤄서 기다렸는데 결국 안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기다리고 맞춰드리고 했는데 대처할 방안이 없나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