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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단호한마법사

약간단호한마법사

제가 명예회손 혹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나 고소 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했는데 1년 동안 주겠다는 말만 하고 모두 어겨 밤, 낮 신경 안쓰고 몇 번정도(3번~4번) 돈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 그리고 화나서 또 밤에 타인도 함께 있는 단톡방에 돈을 언제 줄거냐는 카톡을 보내면서 연락이 안돼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친구번호로 차단했냐고 약간의 언쟁 후 입금을 해달라는 연락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회사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였지만 채권추심은 오후 6시 이후로 하면 (전화시간 6시쯤) 불법 채권추심으로 소송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의 이 행동으로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 혹은 소송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