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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다시봐도감동적인들쥐

다시봐도감동적인들쥐

24.07.13

2024년 4월 경 신분증 도용 참고인 조사

2024년 4월 10일에 친구 A가 돈을 보내줄테니 운전면허증사진 을 빌려줄수 있냐고 해서 3만원을 받고 다른 친구B에게 받은 모르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A에게 3만원을 받고 주었습니자 근데 오늘 7월 13일에 경찰에게 전화가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피의자 조사가 아닌 참고인 조사기때문에 알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형사님이 운전면허증이 어디서 났냐고 계속 물으시길래 저도 몇달 지나서 기억이 잘 안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내일 침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받을때 운전면허증을 제가 주워서 준게 아닌 친구b에게 예전에 받아서 준거라고 해도 될까요? 두번째는 3만원 받은건 뭐라고 말을해야 저에게 피해가 안올까요? 모르는 사람 운전면허증 사진을 돈을 받고 친구에게 건낸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직접 사용 한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13

    1, 친구B에게 받아서 준 것이라고 말을 하면, 수사관은 친구B로부터 왜 받았는지 여부를 묻게 되기 때문에 말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 질문자님이 신분증을 받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 이상 이러한 취지를 좋게 포장하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타인의 신분증을 받아 또 다른 타인에게 건넨 것은 도용으로 인한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한 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본인이 돈을 받고 빌려주어 이를 받은 자가 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