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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사전에 내야 할 서류 제출을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선임은 재판부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로 지연을 하려는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불허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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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는데 상대방은 공탁으로 걸었을
상대방이 형사공탁을 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의사가 없는 한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상황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기재된 내용과 자료상 해당 욕설을 했다는 점은 입증되나,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까지 입증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못해서
답변서 제출은 의무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인정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안하고 재판출석을 하면 결국 판사가 질문을 하여 구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사건수 자체가 많습니다. 법원에 방청을 한번 가보시면 하루에 한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수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수가 많으니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이를 3번 하니 더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보통 언제쯤 연락이 가나요?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정도가 있으면 연락이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혼을 많이 하는 걸까요?
예전과 다르게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줄어들었고, 개인주의적 성향의 발달로 가족보다는 나 자신을 우선시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의 일부조항이 위헌판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미 적용되어 처리된 경우는 구제되나요?
헌법재판소법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파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성립하나요???
구두로 약정을 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약정불이행으로 민사로 다투어질 문제일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소송 많이 복잡한가요?? 재산분할 필요없어요
이혼 자체만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자체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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