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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긍정적인백숙
제가 게임계정을 샀는데 계정이 어느날 잠겨서 풀어달라니깐 거의 한달째 안풀어주고있습니다 풀어준다면서요 어떡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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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계정을 풀어준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의무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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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계정을 잠그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 등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