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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

미성년자 성인 카톡 내용으로 아청법 처벌 받을수 있나요?

다른건 없고 성인과 미성년자가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뽀뽀하자라는 단어가 여러번 있었지만

살제로 만난적은 없고 오직 메신저 내에서만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이런경우 아청법에 처벌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서로 사랑한다 좋아한다 뽀뽀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의제되는 범죄행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