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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중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다는 주관적인 의사 외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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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법적책임까지 물수도있나요
친구가 계정을 받을 때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고, 계정주에 의한 회수가능성 역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카드 분실후 주운사람이 사용하면 신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병행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아무런 관여없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이라는 관련 계정회수 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에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기재한 것이 아닌 한 귀책사유없는 회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꾼이 더치트 확인하고 잠수를 타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가 대포폰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검거에 큰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안갚는사람 민사고소하려는데 변호사없이 해도 돈이 드는지 궁금해요
형사고소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한 고소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 처벌이력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내 1대1 채팅 통매음 성립되나요
전후대화내용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하길래 니 ㅇ마도라고 했다."가 끝이라면 해당 발언 자체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해 재판에서 당해가 무슨 뜻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바로 그 사물에 해당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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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아청물소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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