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덮개 씌워놓은 자전거 상습적으로 벗겨놓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집 주차장에 주차 피해안가게 자전거 주차해놓고 덮개를 씌워놨는데 한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계속 덮개를 풀어헤쳐놓고 벗겨놓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덮개를 벗겨 놓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