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엘리베이터 닫힘버튼을 눌러서 문에 부딪혀서 경미하게 다친 경우에도 과실치상이 성립하나요?
A, B 두명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A가 먼저 타고 B가 바로 뒤따라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A가 B가 다 타기도 전에 닫힘 버튼을 눌러서 B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팔과 손목쪽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참고로 닫히려는 엘베에 급하게 탄거 아니고 같이 기다리던 상태에서 탄거임/A는 습관적으로 닫힘버튼 누른것으로 보임)
타박상 정도는 손목과 팔부분이 압통 및 근육통이 있고 손목에는 약간의 열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겉으로는 멍도 보일락 말락하고 티가 크게 안나고 통증만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미한 타박상도 과실치상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과실치상은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만약, 과실치상이 성립안된다면 A에게 별도로 치료비 요구를 할 수 있는 명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