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상적으로 보행 중인 갑에게 을이 와서 부딫혀 다친 경우에도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뛰지도 비틀거리지도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닌 그냥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을이 급히 내려가다 갑의 어깨와 부딫히고 혼자 굴렀다던가 혹은 반대에서 오다가 갑에게 부딫히고 혼자 뒤로 나자빠졌다면 이때에도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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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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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즉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체로 한다면, 갑이 을이 달려와 부딪힐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갑에게 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갑에게 을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