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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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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과실치상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갑의 가방에 을과 병이 손을 부딫혔습니다. 근데 을, 병 모두 딱히 반응없이 다시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손이 아플 경우 이를 갑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출근길에서 소위 어깨빵을 했을 때 당시에는 그냥 가놓고 나중에 고통을 호소하면 바로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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