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운동장 스탠드석을 이동하던 도중 갑이 어두워서 발 아래에 있는 돌을 보지 못했고 이로인해 돌멩이가 날라갔습니다. 을이 이를 맞았고 친구 병에게 '어 이게 뭐야 어디서 굴러왔지 나한테 바로 왔는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에는 골절, 인대손상, 안구 손상 등이 있기에 을의 반응으로 미뤄 짐작해보건데 설령 긁혔어도 과실폭행이라 죄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몰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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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폭행이며 과실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의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고 폭행정도에 그쳤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과실폭행으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폭행 등은 과실로 성립할 수 없고 고의를 가지고 폭행행위에 나아가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전혀 고의가 없는 경우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