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협박, 특수 폭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2022. 08. 14. 13:17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현명하신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건 요약 : 가해자와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시비가 걸림. 가해자가 근처 바닥에 놓인 유리병을 집어 깨트리고 피해자에게 휘둘리며 위협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다치게 됨. 피해자의 손바닥이 유리병의 날카로운 단면에 그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음.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피가 나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를 봉합하여 치료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붙여지나요? 가해자는 위협할 생각만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도 가해자에게 특수협박죄 말고도 특수폭행죄까지 성립되나요?

2. 제 3자 해당 사건을 신고를 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구체적으로 밟나요? 가해자는 불구속 입건이 되는 편인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함께 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건지, 신고자도 함께 서에 가야 하는지, 이런 사건은 며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이 궁금합니다.

3.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합의를 통해서 도중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나요? 재판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벌금형으로 끝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보통 벌금형일 경우 얼마 정도 되나요?

4. 가해자는 초범이긴 하나 종종 동네 주민과 시비가 걸려 신고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배경도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수폭행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시게 되며,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3. 상해사건은 중도에 종결되지 않습니다. 500내외일 것입니다.

4.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022. 08. 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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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리병을 집어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스빈다. 따라서 특수폭행혐의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3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당일에 간단하게 조사를 한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별도로 불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시기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이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바,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3.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의 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4. 가해자가 평소 폭행성향이 있었다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됩니다.

    2022. 08.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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