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사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큰 공같은 물체가 있는데 엄청 무겁지도 않고 성인 남성기준으로 서로 휘두르면서 놀더라도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크게 문제없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옮기던 도중 후려친거도 아니고 자기 애랑 콩 부딫혔다고 치상은 몰라도 치사를 억지 주장하는걸 법원이 받아줄 수 있나요? 저번에 의사분들께 유리문에 부딫힌 정도로 사망이 가능한지 여쭸을 때도 그로인해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는거면 몰라도 유리문 부딫힌 정도로는 불가하다고도 하셨고 이 물체도 유리문 부딫히는거보다 더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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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인 통상의 사람을 기준으로 예견가능성이나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치사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사가 인정될지 여부는 일단 해당 공과 접촉을 해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망 원인이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견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