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가서 술먹을래? 고소가능한 사안인가요?
"모텔가서 술마실래?"라는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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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입자 도어락 잠김 세입자가 비밀번호 바꿔서 틀려서 못들어가는경우 책임과실
도어락이 잠김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틀린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며, 임대인이 마스터키에 관한 사항을 늦게 고지했다고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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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객적인 릴스에서 어떤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발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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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약한경우 (고장아님)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해줄 수 있나요?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수도가 약하다는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의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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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할 여지가 없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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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보내는 경우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어 주택임대차는 2기분 차임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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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거나 귀찮아 질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이 한번 합의를 거절한 이상 피의자가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합의의사를 가해자측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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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후 작성한 사진 파일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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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대화당사자간 성적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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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및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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