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바뀐 후 이사가 가까워지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연락이 안됨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카톡 문자 전화 연락이 안되다가 주인의 어머니가 연락이 되었는데 저는 모르죠 이럼…. 취할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 내용증명 다음 스텝은 뭐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은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반응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