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를 당한사람 출국가능한가요?
헬스장 대표 절도죄로 신고예정인데 혹시 제가 신고하면 대표는 출국을 못하게 되나요?
다투는 과정에서 저도 바쁘다니까 지도 바쁘다고 미국가야한다고 제 물건 잃어버린건지 폐기한건지 나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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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사고소(신고)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하여 출국이 막힌다고 볼수 없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 경우에 출국금지명령의 대상이므로, 절도죄로 고소하여 당해 범행행위로 재판중이어야만 출국금지명령이 나오므로, 신고만으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